금감원, 공시심사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_사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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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심사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을 제정, 운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신고서 등 각종 기업공시서류의 작성과 심사가 전문적이고 복잡하게 이뤄져 심사업무 담당자나 주간사 증권사 직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심사업무를 쉽고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심사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공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신규상장.등록때 공모희망가액 산정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의 조정 ▲주가예측자료의 공표 ▲결합재무제표 제출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