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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얼굴을 다친 남성 허 모씨가 남녀 차별의 위헌적 요소가 담긴 구법에 따라 낮게 매겨진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은 치료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남녀차별이라는 위헌적 요소 때문에 법이 개정됐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공사 현장에서 얼굴을 다친 허 씨는 치료를 마치고 이듬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해 남성 장해등급인 12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2003년 7월 남녀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됐고 허 씨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여성과 같은 7급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구법에 따라 낮게 매겨진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