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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결과 1명을 재판에 넘기고, 21명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 군특별수사단은 수사결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A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시설본부 소속 군무원으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돼 지난 6월 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해당 군무원은 기소 이후 정년 퇴직해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A 씨는 2014년 해체가 결정된 경기도 고양 30사단의 맞은편 토지 약 4천㎡를 2016년 가족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A 씨가 근무한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은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 3월 24일부터 A 씨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정밀조사의뢰를 한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A 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시설업무 담당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군인과 군무원 3천704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 내역 등 전수조사를 진행해 조사 대상 기간 아파트 거래내역이 확인된 21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부 대변인은 "(무혐의 받은) 나머지 21명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