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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제부도에 설치된 북파공작원 교육부대는 대한민국 공군 소속이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대상이 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제부도 교육대에서 훈련받은 강 모 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특수임무수행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부도 교육대 활동이 대한민국 공군에 의해 이뤄진만큼 제부도 교육대는 대한민국 공군 소속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제부도 교육대에서 적진 침투 등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황해도 인근에서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2005년 4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제부도 교육대가 미국 공군 소속 부대라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강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